쌓여가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넘어선 것도 최대 100% 환급 가능한 새 시대 열리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 즉 기프티콘은 이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편리한 선물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을 넘겨 그대로 소멸시키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안겨주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과거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했으며, 이마저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었다. 또한,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혹은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했던 경우에도 환급이 거부되는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소비자가 전혀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프티콘 사용 불가 상황에서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손해였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 개정을 통해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따르면,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모든 모바일 상품권은 100%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현금 환급을 선택하는 경우,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거나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실제로 기프티콘을 환급받는 절차는 매우 간편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확인한 후 해당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뒤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시에는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환급 규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쌓여만 갔던 유효기간 만료 모바일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수수료 걱정 없이 포인트를 통해 공정하게 보상받고, 보다 안심하며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받는 소비 문화가 정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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