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 일시차입 누적 규모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45.5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 제도가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규정된 절차이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 일시차입 제도는 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는 자금 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일정 한도 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경기 보강을 위한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7월 2차 추경에서는 10.3조 원의 세입 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이 69.5%로 전년 대비 3.2%p 상승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또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1차 추경(5월, 13.8조 원)과 민생 회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2차 추경(7월, 31.8조 원)이 신속하게 집행되면서 불가피하게 한국은행 일시차입 누적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1차 추경은 7월 말까지 70%가 집행되었고, 2차 추경은 3개월 내 85% 집행될 정도로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졌다.
한편, 8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불가피하게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여 8월 말 잔액이 22.9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9월 초 대규모 세입이 발생하면서 이를 즉시 상환하여 9월 5일 기준 한국은행 일시차입 잔액은 2.8조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일시차입의 특성상 차입과 상환이 잦아 대출금 누계가 실제 대출 규모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자 부담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잔액 기준으로 볼 때,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규모는 5.6조 원으로, 2024년(7.1조 원) 및 2023년(6.5조 원)보다 낮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이 확정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일 뿐,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차입한 자금은 반드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등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한국은행 일시차입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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