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숨겨진 혜택 찾아 ’13월의 월급’ 받는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복잡한 세금 계산과 다양한 공제 항목 때문에 놓치는 혜택이 많아 걱정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자칫하면 추가 납부의 부담을 안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활용하면 숨겨진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찾아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는 취업한 날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가 감면된다. 이 혜택은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적용된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한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재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도 절세 기회가 된다.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만약 이들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혜택으로 이어진다. 다만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나 일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연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 기부했지만 당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기부한 금액은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이라도 해당 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관련 지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제 항목이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이라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적용된다. 전세 계약 갱신 시 추가로 전세자금을 차입했거나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공제 및 감면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고 불필요한 재신고의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고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똑똑한 연말정산으로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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