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근로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복잡한 세법과 다양한 공제 항목 탓에 놓치기 쉬운 혜택들이 많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공제 항목을 챙겨 더 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와 감면 혜택을 안내한다. 단 한 번의 확인으로 혜택을 키우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청년·경력단절 근로자, 소득세 감면 혜택 놓치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연간 20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취업한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1년 이상 일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으로 퇴직한 뒤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재취업한 사람을 말한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이전 회사 취업일부터 기간이 중단 없이 계산된다. 만약 이전 회사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재취업한 날부터 감면 기간이 계산된다. 중소기업 유예 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던 중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유예 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서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 소득 보유 배우자·자녀도 기본공제 가능하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이들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 및 자녀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단,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놓치기 쉬운 기부금 이월공제 혜택을 꼭 챙겨야 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에서 2022년 귀속분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이때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 기부금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공제받아야 한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분과 당해 연도분이 동시에 있다면,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이후 당해 연도 기부금을 공제하는 순서로 적용된다.
월세액 공제 대상 확대 및 주택자금 관련 공제도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대환)하는 경우에도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해당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대효과:
이러한 연말정산 공제 및 감면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하면 근로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다. 놓치기 쉬웠던 항목들까지 챙겨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확보하고, 복잡한 재신고 절차 없이 한 번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여 개인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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