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면 근로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복잡하고 번거로운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다. 특히 수많은 증빙 서류를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며, 회계 담당자의 업무 부담 또한 상당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와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 접수가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더 이상 간소화자료를 개별적으로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는 곧 회사 역시 자료 수집 및 검토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7만 7천 개 회사와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올해는 고령자 등 정보기술(IT) 취약 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방식을 확대했다. 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방식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롭게 추가되어 더욱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다만, 모든 자료가 일괄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관련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내려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도 내년 1월 10일까지는 추가 및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간소화자료 제공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1월 20일을 선택하면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한번 동의하면 동일 회사 재직 시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일괄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동의 여부를 취소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10월 신고분까지 반영된 사업, 기타, 양도, 퇴직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금액을 산정한다. 국세청은 일괄 제공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제출 전 충분한 점검을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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