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맞아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 전격 인하…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기대

최근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됐다.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이재명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의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의 배경에는 납세자들이 카드 납부 시 부담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이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세 카드 납부 건수는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총 15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사업 운영과 생계에 직결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은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이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국세청은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했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7%로 0.1%p 인하된다. 이는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세사업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0.4%p,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0.35%p를 추가로 인하하여, 신용카드 기준으로는 기존 대비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카드업계 역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의 수수료 인하에 동참했다.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추가 인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이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인하에 동참해 준 모든 관계기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더 나아가 영세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및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정확한 납부수수료율은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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