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금융기관 참여로 유동성 경색 우려 해소될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지만, 시장 참여자 확대라는 명분 아래 기존 거래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 방식으로는 시장 참여자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2025년 11월 24일(월)부터 증권사 시스템을 통한 위탁거래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만이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은행 및 보험사, 연기금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는 배출권 시장에 새로운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또한, 거래 시간 역시 변경된다. 기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지되던 거래 시간은 경매의 경우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장외거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잠재적으로 더 활발한 거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거래 참여자를 더욱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은 배출권 거래 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동시에 탄소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참여 확대가 단순히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는 것을 넘어, 실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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