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 인신매매, 중간 착취 등 심각한 노동 인권 침해에 시달려 왔다. 이에 정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브로커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우리 농어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및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각 부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나 개선 지도를 병행한다.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 여건 및 인권 침해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 명령, 주의 조치, 벌점 부과 및 제재를 가한다. 고용노동부는 폭행이나 강제 근로 등은 즉시 범죄로 인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위반 사항 발생 시 개선을 지도한다. 자치단체는 사업주를 계도하고 교육하며, 숙소·임금·보험 가입 등 계절 근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중간 착취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예고한다. 이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폭염·한파 대비 중앙-지방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직권 보호 일시 해제, 불법 체류 통보 의무 면제 등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노동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보호 시설 방문 및 상담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우리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인권 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임을 강조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 시장 구현을 위해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다. 정부는 향후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노동 인권이 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효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합동 점검과 통합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은 인권 침해와 착취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농어촌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포용적 노동 시장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 농어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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