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땀, 이제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였을 때 사업장을 더 원활하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는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직업 훈련, 근로 조건 개선, 산업 안전 등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나 노동법 위반 사례를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 및 리플릿을 발송했으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고용센터에 상주하는 노무사와 통역원이 상담 및 신고 접수를 지원한다.

더불어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임금, 근로 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농촌 지역의 경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협력하여 지원과 점검, 제재를 강화한다. 산업 안전 분야에서는 외국인 산업 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 자료 및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하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가상현실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각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제도 안내 및 연계 ▲중앙-지방 합동 점검 적극 추진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우수 사례도 공유되었다. 전라남도는 최근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 환경 및 고용·노동 환경을 개선한 우수 기업을 ‘행복 일터’로 인증하고,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조선업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송출국 현지 인력 양성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울산 지역 중소 조선업체에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공유된 우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임을 강조하며,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고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치 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중앙 정부와 지방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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