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와의 원활한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하며 개정 노동조합법의 후속 조치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노사 현장 및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지침 및 매뉴얼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특히 교섭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적, 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는 동시에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안정적인 교섭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안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창구단일화 추진 방향을 명확히 했다. 먼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하여 합의 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후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시에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며, 의견 불일치 시에는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운영한다. 구체적인 분리 방식으로는 직무나 이해관계, 노동조합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하청끼리 묶어 분리하는 방식, 나아가 전체 하청 노조의 특성이 유사할 경우 전체 하청 노조로 분리하는 방식 등 합리적인 방법을 고려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 내에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연대하여 교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분리된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 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하여 소수 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을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교섭사항에 대해서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경우, 교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교섭을 촉진할 계획이다. 교섭 전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한 의문이나 의견 불일치 발생 시에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원함으로써 노사 간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노사 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섭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상생과 진정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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