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 원, 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 계좌로 재기 돕는다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계좌’를 2월 1일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채무자들은 빚 때문에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마저 압류되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월급이나 보장성 보험금 등 소중한 자산이 압류될 경우 법정 다툼을 통해서만 생계비를 겨우 허용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며 경제적 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씩 시중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는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해도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는 물가 상승과 최저생계비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생계 보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더불어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액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다.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확대하여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무자들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법정 다툼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채무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다. 또한, 생계 안정을 바탕으로 채무 상환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