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장례 시기 특성상 비용을 꼼꼼히 비교 검토할 기회 없이 장례식장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현실이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도한 비용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관행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면밀한 실태 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용품 구매 강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노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물 반입에 대한 규정이 법령이나 표준약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표준 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빈소와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실제 사용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실제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관련 법령과 표준 약관 개정을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화환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화환 처분 시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거치도록 「장례식장 표준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화환 재사용을 방지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또한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되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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