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 기업이 해외 관계사를 통해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 품목 분류를 둘러싼 국제 분쟁이 한국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해당 사안은 인도 정부가 우리 기업의 수출품을 ‘통신기기’로 분류하여 약 8천억원에 달하는 관세 부과를 시도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러한 과세 움직임은 수출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심각한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상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는 2023년부터 이 사건을 WCO에 제기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과정을 거쳐 마침내 우리 기업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WCO는 해당 라디오 유닛을 ‘부분품’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이는 원래 인도 정부가 적용하려 했던 ‘통신기기’ 분류 및 20%의 관세율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부분품’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은 0%로 적용된다.
이번 WCO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사회가 해당 품목에 대해 한국의 입장과 같이 해석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국제적인 합의는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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