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 역대 최대, 정부 지원 강화한다.

지난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제도 수급자는 총 34만 2388명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는 60.7% 급증한 6만 7200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해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근로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상향했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돌봄 시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을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교 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신학기 등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교육부는 ‘온동네초등돌봄·교육’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누구나 부담 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과 문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