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과 불안정한 일자리,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 곤란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오랜 숙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정규직 전환 지원 재개 등 다각적인 정책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선다.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고용노동 정책들이 생활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지원 확대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면, 해당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업무분담 지원금도 대폭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은 휴직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연장되며, 지급 방식은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개선된다. 지원 단가 역시 인상되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관련 각종 급여 상한액도 오르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도 상향되어,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는 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 250만 원이 적용된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2023년까지 시행했던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및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을 우대하여 청년과 기업 모두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제조업·운수창고업 취업 시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원고용 훈련수당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과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산업안전 분야 정책도 강화된다.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의무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 종료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금융 이차보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가치 성과 보상 등 사회적경제 지원책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정부의 이번 정책들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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