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현장의 안전, 노사가 함께 지킨다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 안전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의 중소사업장에서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 사망 비중이 높고,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산재 예방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노동자가 산재 예방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재 예방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라는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험 작업 시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는 등 노사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안전 장비 및 AI 기술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 강화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 주도의 산재 예방 정책은 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넘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안전 문화가 확산되어 전반적인 산업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