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젖병보다 느슨한 치발기의 유해물질 허용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치발기가 ‘장난감’으로 분류되어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젖병에 금지된 유해물질이 치발기에는 허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영유아가 직접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 치발기의 KC 안전기준이 국제표준인 ISO 8124에 맞춰 부합화되었으며, 유해물질 허용 기준 역시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EU 표준(EN 71)과 미국 표준(ASTM F 963)을 추가 반영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치발기를 완구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치발기가 완구로 관리되는 만큼 유해물질 검출 여부뿐만 아니라, 작은 부품으로 인한 유아 질식 위험 방지, 날카로운 가장자리 검사 등 기계적·물리적 시험까지 포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유해물질 허용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완구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안전 요소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정부는 EU 표준의 최근 개정사항 중 유해물질 허용 기준 강화 등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관련 소관 부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추가 조치들은 치발기 안전 기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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