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할 조달 시장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경쟁을 저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옥죄는 각종 규제들은 신기술 도입과 시장 활력을 둔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청은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혁신에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되었다. 이 중 112개 과제 가운데 무려 106개, 즉 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조달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폭 폐지되거나 합리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 폐지 및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한,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에도 만전을 기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 실적이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달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진정한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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