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 위험, 공항 안전망 강화한다

공항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5년 단위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 계획을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조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활주로 주변 물체 재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류 충돌 위험도 평가를 강화하여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항별 위험도 평가를 통해 맞춤형 관리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이로써, 공항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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