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덜어줄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생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원

전국 각지에서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에 더욱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학업 집중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장학재단은 원거리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 장학금은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직결된 주거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학생으로,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원거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원거리라 함은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권역(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시 지역(인접 시까지), 군 지역(해당 군 지역 범위까지)에 따라 적용되며, 사망 또는 부양관계 단절 등으로 부모 주소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원거리 심사가 생략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오후 18시까지이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오후 18시까지이다. 특히, 원거리 심사를 위해 부모의 주소 정보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가구원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원금액은 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개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임차비용(임차료, 보증금, 기숙사비 등), 이자비용(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수선유지비(수선재료비, 수리서비스 이용액 등), 연료비·관리비(수도, 전기, 관리비 등)가 포함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이러한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는 원거리 대학 진학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주거 문제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겪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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