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세수와 늘어나는 복지 부담, ‘응능부담’ 원칙으로 해법 찾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심화되는 세수 감소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라는 두 가지 거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2년 연속 40조 원 이상 감소한 국세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급감했으며, 동시에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재정 상황 속에서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 관련 복지 지출 증가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 낮아,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시급한 과제 해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세제개편안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법인세율은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각각 인상되었으나,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으며, 독일(29.9%)이나 일본(29.7%)과 같은 주요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코스피의 경우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췄던 세율을 정상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세율 정상화를 통한 세수 확보 노력과 더불어, 이번 개편안은 국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제 혜택 확대에도 중점을 두었다. 특히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육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주목할 만하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세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도 주력하고 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은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춤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전체 세수는 8조 167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총 32개 단체·기관에서 수렴된 약 1360건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더욱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면,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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