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연기관도 국가 인재 정보 활용… 공직 인재 발굴·활용의 문 넓어진다

정부가 공직 사회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지방 출연기관의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인물 정보 수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인재 발굴 및 활용의 저변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인재 정보 활용 체계를 공공 부문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제한적인 대상만이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 입법예고를 통해 전국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지역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발굴 및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공무원 인물 정보 수록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4급 이상 공무원만 수록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까지 완화된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재 추천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보다 폭넓은 범위의 공무원들이 인재DB를 통해 조명받고,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공직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추천 가능한 대상 직위의 범위와 추천 및 활용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통한 인재 추천 및 선발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9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온 인사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자료(데이터) 기반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물 정보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25년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된 국가인재DB는 앞으로 지방 출연기관까지 활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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