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공백, ‘우리 동네 의사’가 메운다

지방에 의사가 부족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도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27학년도부터 지역에 정주할 의사를 직접 키워내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거주한 학생에게 주어진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가 지역 의료를 책임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는 물론 주거비까지 국가가 전액 지원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다.

대신 의무가 따른다. 졸업 후에는 본인의 출신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받았던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복무 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고질적인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7년 첫 선발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리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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