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가 관측되며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은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가수요를 유입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이 높고 거래 동향 역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자치구에 더해 서울 전역의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다. 또한, 이들 지역 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구체적으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이와 더불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정부는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 구체화,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확산되는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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