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까지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 우려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증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이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또한, 이들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하여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더불어, 정부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인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산정 기준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의 지역과 관계없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도록 하여 전세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상향 시행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여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를 지원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보유세,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은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검토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 후 거래 해제 방식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 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 시장 과열 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 탈세 행위에 신속 대응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한편, 정부는 2026년~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 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관계 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고,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 점검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를 발표하며,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 임대 주택을 분양·임대 혼합형 2만 3000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 업무 용지는 공공 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 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 택지 내 분양할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의 경우 내년 6000호, 2027년 4000호 착공을 위해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2만 호)와 과천 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과 부지 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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