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이행자, ‘새도약론’으로 벼랑 끝 재기 지원 본격화

오랜 기간 빚을 갚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채무조정 이행자들의 재기 발판 마련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새도약론’이라는 이름의 특례 대출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잔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3~4%의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새도약론은 55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저금리 특례 대출 상품으로,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새도약론은 채무조정 이행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조정 뒤에도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도약론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SGI서울보증, 그리고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주요 은행 대표들이 참석하여 협약문에 서명했다. 협약문에는 협약 은행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제공하는 대여금 한도 등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이 담겼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더불어, 신용회복위원회는 형평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년 이상 연체자들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금 감면율 30~80%와 최장 10년간의 분할 상환 등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한다.

새도약론과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모두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와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 및 필요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출 상담 시에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채무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이 경제적 재기에 성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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