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곧바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점이 제기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관계 당국의 개선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한 후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만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다시 한번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처벌 회피 없는 엄정한 법 집행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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