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과 같은 특정 사기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범죄 수익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범죄자에게 남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은 국가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어, 동일한 유형의 범죄라 할지라도 사건별, 법원별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실제 돈이 돌아가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균형이 발생해왔다. 더불어 범인이 범행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범죄 수익으로 의심될 수는 있으나, 범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이 기각되어 결국 범인에게 재산이 남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의 범죄 수익, 즉 범죄 피해 재산을 반드시 몰수하고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몰수·추징 집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둘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이 서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특정 사기 범죄의 범죄 수익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요 민생 침해 사기 범죄의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범죄 수익 환수를 더욱 강화하여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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