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헌법적 가치’ 이해 부족,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해소 나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이 협력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헌법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근간을 튼튼히 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헌법 교육 강화는 학생들에게 헌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 전문 강사의 강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교육 특강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교육은 법무부의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와 중학교 71개교(311학급)를 포함하여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헌법 교육이 이루어진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 강사들은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과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교육 특강에는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등 심도 있는 을 강의한다. 이러한 특강은 대구, 경기, 충북, 전북, 제주 등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미 지난 18일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되었으며, 충북, 경기, 대구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이미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헌법 교육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수업을 들으면서 헌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같은 학교의 교사 역시 “헌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의 바탕이라는 점을 학생과 함께 느꼈다”고 전하며 교육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헌법 교육 강화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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