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에는 26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진 56만 명을 포함하여 대략 1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현실이 된 지 오래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려 학대한 사건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혹독한 추위 속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임금 체불 문제로,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산업재해 사망률 역시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가량 높게 나타나,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이나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이직의 자유’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퇴직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장 변경 신청조차 쉽지 않고 허용되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안감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둘째, 문화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가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해 여전히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거나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왔으니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라는 저열한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고용주나 동료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꿈꾸는 ‘코리안 드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경제와 사회에 분명히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동력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낮은 수준의 인식 속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는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인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일손 부족을 해결해주는 보조인력’이 아닌, 동등한 노동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주민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모든 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괜찮은 노동 조건, 주거 환경,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며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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