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에서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환경미화, 건설, 특수고용직, 배달 노동자 등 취약 업종 종사자들은 한파로 인한 건강 위협과 작업 환경 악화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제시하며 현장 안전 강화에 나섰다. 이 기본수칙은 작업 전 따뜻한 옷 착용, 작업 장소 가까운 곳에 쉼터 설치, 깨끗하고 따뜻한 물 상시 제공, 한파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 작업 중지, 그리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119 신고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환경미화 노동자의 경우, 한파주의보 발령 시 오전 6시에서 9시로 작업 시간대 조정을 권고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건설 업종에서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등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또한,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이동 노동자 쉼터 133개소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18개 언어로 예방수칙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취약 사업장 4천개소를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5년 12월 한 달간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특히 농·축산업종의 경우 숙소 난방 및 소방 시설 점검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집중 점검 및 감독을 통해 한파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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