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해당하며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영업자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영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조리 공간의 출입은 제한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식기를 구분하고 음식에는 덮개를 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음식점을 이용하려는 반려인도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 우선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만 동반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증명서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음식점 안에서는 케이지나 목줄 고정장치 등을 이용해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고, 다른 손님을 배려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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