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사용 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춘 경우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현실화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의 노후·불량 건축물 관련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제한되어 영업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등록 시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담당자가 고려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더불어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라도 안전 기준만 충족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숙박업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수요에 맞게 현실화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기준이 폐지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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