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빚 못 갚는 113만 명,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재기 지원’ 나선다

7년 넘게 빚에 묶여 옴짝달싹 못 하는 국민이 113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다수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신용불량자 낙인은 이들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 기회마저 차단하며 경제 시스템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경제적 고립 장기화와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제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의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역시 배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며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했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무를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 감면 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 소각을 넘어,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이 인간다운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일부에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말했듯, 정의로운 사회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나 개인의 자유 보장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추구해야 한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이며,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의 ‘챕터 7’ 개인파산 제도는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금융 활동 재개를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독일의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는 일정 기간 변제 노력을 거친 경우 잔여 채무를 탕감하며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 복귀를 촉진하여 국가 생산성과 소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영국의 ‘부채 구제 명령(DRO)’ 역시 일정 기준 이하 소득 및 자산 보유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소각한다. 이처럼 세계는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한 장기 연체 채무 해결이 사회 전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가 지적했듯,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다. 7년 이상 지속되는 연체는 시장 실패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끝없이 낙인을 찍으며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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