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새도약기금’으로 털고 재기할 기회 온다

장기 연체로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후 소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이들에게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었고,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입니다. 연체 발생 기준일은 2018년 6월 19일 이전 또는 채무조정 실효일이며, 2025년 2차 추경 발표일과 2025년 6월 19일이 적용 시점입니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금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은 중단됩니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에는 1년 이내에 채무가 소각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 처리됩니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소각 대상은 아닌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 조정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며,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대 3년의 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초과)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소각 및 채무 조정 결정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상환 능력 심사가 완료되면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입니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되며,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을 적용받습니다. 5년 미만 연체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최장 8년 분할 상환이 적용됩니다. 7년 이상 연체자이면서 채무조정 이행 중인 경우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금리 연 3~4% 수준으로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도 2025년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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