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키오스크 접근성 문제 사라진다 디지털포용법 전면 시행

디지털 기술 발전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국민을 소외시키는 문제도 낳는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기술 혜택을 누리도록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디지털 소외를 막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AI 및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며,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디지털포용법’은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기술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한다. 이 법은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하여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민간이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나 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필요시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마련된다. 현재 운영 중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예외를 인정받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유연한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축적된 데이터는 무인정보단말기 정책 개선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 및 임대사에게도 이용 편의 제공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기존 법령은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에게만 의무를 부여했지만, 이제는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조사와 임대사도 일정 의무를 분담한다. 제조사는 설치·운영자의 조치를 지원하는 키오스크를 제조해야 하며, 임대사는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는 설치·운영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접근성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는 중소기업에 6개월 후부터(올해 7월 22일), 소기업·소상공인에는 1년 후부터(2027년 1월 22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오는 4월 22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어 법령 이행을 독려한다. 이외에도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디지털 역량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 유망 기술 발굴,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디지털포용법’ 시행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던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키오스크 사용이 더 편리해지고, 공공 서비스 접근성도 높아진다.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며 사회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포용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미래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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