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아파트와 같은 군 주거·복지시설 및 군부대 출입구에서도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택배 수령 등 생활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가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과 지도 서비스 정보 제공 범위를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간 군부대는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위치 확인이 어려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군인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인터넷 쇼핑 이용 증가로 민간 택배량이 늘어나면서 오배송 및 반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군사시설 노출 등 보안 문제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야기해 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군부대 도로명주소 사용 가능을 안내했지만, 세부 지침 부재로 혼란이 컸으며, 군인아파트 등 군 외부 시설에 대한 명확한 주소 공개 기준이 없어 정보 제공 및 위치 안내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택배 오배송 및 반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거주자와 방문자의 생활 불편 해소, 그리고 군 시설 보안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 도로명주소 운용 지침을 표준화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군 시설은 용도에 따라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로 구분된다. 군사시설의 경우, 담장이나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와 영외를 구분하여 영내 시설은 보안 지역으로 관리하되, 택배 배송을 위한 출입구 접점에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내비게이션 및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영외에 위치한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를 안내하여 생활 편의를 높였다. 또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은 관할 부대장이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군인 가족의 면회나 방문 시 위치 확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택배 오배송 및 반송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군사시설 관련 위치 안내 보안지침의 표준화는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누출을 차단하여 해당 시설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군 시설 보안 강화와 더불어 군인 및 군인 가족의 택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계 부처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