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방송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의 을 바탕으로,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추천 절차를 개선하는 등 방송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이번 개정 “방송법”은 30년 만의 대규모 개정으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시청자의 요구에 맞춰 방송사의 운영 방식과 책임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민의 의견을 더 반영하고 방송사의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방송법”의 주요 은 첫째,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회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 구성에 국회, 방송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켜 이사 추천 권한을 다변화한다. 이사회는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로 사장 후보자를 확정하며, 국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둘째,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와이티엔(YTN),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역시 노사 합의에 따라 사장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장 후보를 추천한다. 이러한 절차는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셋째,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도입하여 보도 윤리를 강화한다.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와이티엔(YTN),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의 보도 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방송사의 보도 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넷째, 편성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강화하여 방송 편성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 반영을 확대한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되며, 편성 과정에서 시청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되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26.2.26.)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방송법”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만큼, 방송 산업의 발전과 시청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방송 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