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가짜 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사업자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전국 단위의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유류 유통을 근절하고 유가 안정에 나선다.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집중점검을 시작했다.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와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불법 유출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다.
이번 점검은 한국석유관리원과의 공조로 실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를 차단한다.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반복 위반 사업자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에 편입해 관리한다. 정부의 유류세율 인하 및 최고가격제 지정 등 정책에 대비해 정유사 재고량을 사전 조사하는 등 선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고유가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 부담을 덜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이 유류 시장 안정화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