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의 안정화를 꾀하는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세제 개편안을 시행한다. 이로써 기업은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으며, 국민 개개인의 삶은 더 든든해진다.
정부는 먼저 미래 경제의 주춧돌인 첨단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로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에도 R&D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이 사업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되더라도 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청년 근로자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최대 4년간 우대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구체화하고,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 채무보증에 대한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을 확대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을 마련하여 주주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여 기업 소득의 사회 환원을 유도한다.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 시 유가증권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하여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돕고,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벤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위기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7년간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세액 감면 추징 기준을 완화하여 지방 이전을 유도하며,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완전 또는 부분 복귀할 경우 최대 10년간 소득·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하여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컨드홈 특례 적용 비수도권 주택 가액 기준을 4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다주택자가 이 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 적용 미분양 주택 가액 기준을 7억 원으로 높여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돕는다.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도 추진된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구체화하여 취약계층 청년과 소상공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기준을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로 완화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주말부부를 포함하고,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 상한을 전용면적 100㎡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품목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폐업 개 사육 농가에 대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를 돕는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세부 기준을 규정하여 주류 산업의 다양성을 높이고, 가족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를 일반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사회복지 활동을 장려한다. 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유형자산 세제지원과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를 구체화하여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하여 국가 핵심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변화도 추진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을 허용하여 종부세 부담을 합리화한다.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의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전체 사업자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관세 간이정액환급 방식 변경 제한 기간을 폐지·단축하여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천재지변 등으로 출국이 취소될 때 면세품 회수 예외를 인정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다.
이러한 세법 개정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첨단산업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더 많은 국민이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인 발전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