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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요건 부재한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매, 정부 규제 강화 – 4개월 이내 입주 및 자금 출처 증빙 의무 부과

    실거주 요건 부재한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매, 정부 규제 강화 – 4개월 이내 입주 및 자금 출처 증빙 의무 부과

    실거주 요건 부재한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매, 정부 규제 강화 – 4개월 이내 입주 및 자금 출처 증빙 의무 부과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내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주택 구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택거래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자금 조달 계획 및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부동산 매입이 국내 주택 가격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자금 유입을 막고, 내국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은 주택거래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제 입주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 체결만으로는 주택 구매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또한, 외국인은 구매 자금 조달 계획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자금 출처, 비자 유형, 투자 목적 등 다양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구매 시 ‘비자 유형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자금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불법 자금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투자 비자, 취업 비자 등 비자 유형에 따라 자금 조달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해당 비자 유형을 명확하게 신고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금 및 탈세 적발 시 해외 당국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자금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해외 당국에 통보하여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 참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 반응과 함께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강화는 국내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국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사업자등록, 홈택스 이용 필수 –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

    사업자등록, 홈택스 이용 필수 –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

    사업자등록, 홈택스 이용 필수 -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

    사업자등록은 법인사업 또는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시작 전후에 적절한 시점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8월 22일 현재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록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미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사업 시작 시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시작 전에도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미리 완료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시작 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또한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 납부를 성실하게 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등록 시 발생하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77)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전용 포털 개통… 기업 신고 지원 강화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전용 포털 개통… 기업 신고 지원 강화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전용 포털 개통… 기업 신고 지원 강화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GLM)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신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포털을 개통했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이 포털은 내년 6월 최초로 신고해야 하는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핵심 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포털 개통의 배경에는 기업들이 GLM 제도에 대해 느끼는 혼란과 부담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을 위해 총 22회의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제기한 질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대상 기업의 신고기한, 계산흐름도 등 필요한 모든 안내 을 포털에 포함시켰다.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최저한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둘째, 다국적기업들이 실제로 신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셋째, OECD의 국제논의 결과와 국가별 이행 현황도 제공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준비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했다. 이 추진반은 4급 반장 등 총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LM 제도의 안내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과 국제 논의 참여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편리하게 신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권 배분 규칙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될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그 차이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업들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실효세율 15%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환기 적용면제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복잡한 계산 없이 추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글로벌최저한세를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조세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 목재펠릿 난방 지원, 겨울철 대비 나선다… 9월 1일까지 신청 마감

    목재펠릿 난방 지원, 겨울철 대비 나선다… 9월 1일까지 신청 마감

    산림청이 내년 겨울 난방을 위한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 보급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9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연료인 목재펠릿을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목재펠릿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재생에너지로, 1kg당 등유 0.4L를 대체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량 1.14㎏CO2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지원 대상은 산림청에 등록된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로, 일반 주택용(임업·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시설용)과 사회복지시설용으로 구분되며 제품 금액의 50~70%까지 지원된다.

    이번 2차 신청은 내년 동절기에 대비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를 미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기회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 보급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해당 시·군 산림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이 사업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 “우리 배의 매력, 울산에서 맛보다”…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판매 행사 개최

    “우리 배의 매력, 울산에서 맛보다”…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판매 행사 개최

    LEAD: 농촌진흥청과 울산원예농협이 8월 22일부터 9월 중순까지 울산에서 ‘우리 배 시식 및 판매 행사’를 개최하며, 국내 육성 품종의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유통 기반을 넓힌다. 이번 행사는 울산의 독특한 소비 성향에 맞춰 진행되며, 총 8.5톤 규모의 다양한 우리 배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건의 배경과 맥락:*
    울산 지역에서 우리 배의 재배 면적은 약 120헥타르에 달하며, 유통 효율성과 품질 중심의 소비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농촌진흥청과 울산원예농협은 국내 육성 배 품종의 시장성을 검증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울산은 국산 과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핵심 심층 분석:*
    이번 행사에서는 ‘한아름’, ‘원황’, ‘신화’, ‘설원’, ‘슈퍼골드’ 등 5품종의 우리 배를 총 8.5톤 규모로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과일을 개별적으로 포장하지 않은 오픈 벌크 진열 형태로 판매되며, 이는 신선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9월 12일에는 울산시와 관련 기관들이 ‘설원’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2027년까지 10헥타르 규모의 전문 생산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산 품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망 및 추가 정보:*
    농촌진흥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배 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통 확대와 보급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울산원예농협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통합 유통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산 과일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의 반격: 반덤핑팀 신설로 불공정 무역 대응 강화

    기획재정부의 반격: 반덤핑팀 신설로 불공정 무역 대응 강화

    기획재정부는 8월 21일,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실 내에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입품의 덤핑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배경과 맥락:
    불공정 무역 문제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수출되는 저가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획재정부는 반덤핑팀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심층 분석:
    반덤핑팀의 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강력한 규제 수단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수입품의 덤핑을 감지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공정 무역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같은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전망 및 추가 정보:
    반덤핑팀의 신설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과 더불어, 향후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제 협력을 통한 법적 대응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가을을 만나다! 과학기술로 변신하는 축제의 장… 10월 개막식 기대

    가을을 만나다! 과학기술로 변신하는 축제의 장… 10월 개막식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을을 맞아 ‘가을 과학으로 변신!’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과학 축제를 준비 중이다. 이번 행사는 10월 초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며, 과학과 기술이 일상 생활에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를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R&D(연구 개발) 투자 성과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가을 과학 페스티벌’로 명명된 메인 이벤트다. 이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생명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 결과를 전시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아트 전시와 자율주행 차량 시승 체험이 포함되어 있어, 과학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과학기술과 함께하는 가을 소풍’이라는 테마 아래,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과학 캠프도 진행된다. 이 캠프는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배우고,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각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연구개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축제를 통해 “과학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강연,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 등록 및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인 과학 문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금융권의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강화… 여신과 공시, ESG까지 전방위 대응

    금융권의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강화… 여신과 공시, ESG까지 전방위 대응

    금융권의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강화… 여신과 공시, ESG까지 전방위 대응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구체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논의는 8월 19일 열린 간담회에서 진행되었으며, 금융권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금융권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여신상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또한,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즉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중대재해 관련 요소를 반영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전방위적 대응은 중대재해 예방 문화를 정착시키고,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금융권 여신심사, 중대재해 리스크 확대 반영…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권 여신심사, 중대재해 리스크 확대 반영…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권 여신심사, 중대재해 리스크 확대 반영…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의 대응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19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여심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금융권은 여신심사 시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적시에 반영하여 대출 심사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는 단순히 리스크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해 예방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에는 금리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기관이 단순한 자금중개 역할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즉시 관련 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신뢰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와 함께 ESG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중대재해 관련 지표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장려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다각적 접근은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권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조달청, 전문건설시장 상생·발전·안전 확보 위한 현장소통 강화

    조달청, 전문건설시장 상생·발전·안전 확보 위한 현장소통 강화

    조달청이 전문건설시장의 상생, 발전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업계와의 현장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는 적정공사비와 건설안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전문공사 발주 활성화, 적정공사비 확보, 관급자재 납품지연 방지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납세증명 확인방법 개선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 공사 발주와 관리를 위해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노무비 등 공사원가 산정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급자재의 적기 납품을 보장하는 한편,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계속공사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 보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보증금률 완화 등을 언급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평가 강화와 입찰참가제한 제재 확대 등 국가계약법령 개정도 예고했다. 그는 전문건설업계에 건설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시공역량 강화와 현장 안전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