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고 한층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정에 대응해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왔으나, 기관 자율에 관리를 맡겨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의 공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조항도 많았다.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의 10인승 이하 공용차와 임직원 개인 차량 전체가 요일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예외 없이 적용받는 점이다. 또한 인구 30만 미만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대상이 일괄 확대됐다.
운영 방식도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 요일을 강제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로 통일된다. 기존의 ‘선택요일제’는 폐지됐다. 위반 행위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기관 자체 징계까지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출퇴근자 차량 등은 기존처럼 예외를 유지한다.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민간 기업의 자율적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나,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 감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5부제 시행에 따른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번 강제 5부제가 공공 부문을 넘어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