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최고 수준으로 통일하고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권익위법’의 보호 규정이 달라 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 규정을 일괄 적용해 신고자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적인 변화는 보호조치 신청 시점의 확대다. 현행법은 신고를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후에만 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보복 행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고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불이익조치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분석된다.
불이익조치의 개념 또한 확장된다. 기존에는 신분보장 조치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이 있을 때만 불이익조치 발생이 추정됐지만, 앞으로는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나 신고를 방해하려는 행위 자체도 불이익조치로 간주된다. 이는 보복의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신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보복성 소송을 원천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신고의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강화는 공익신고의 최대 걸림돌인 보복의 두려움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부고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