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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위기 소상공인 최대 20만 명 금융·복지 한번에 지원받는다

    경영위기 소상공인 최대 20만 명 금융·복지 한번에 지원받는다

    정부가 폐업과 대출 연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존의 분절적이고 사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경영난이 심화돼도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재기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선제적 안내’와 ‘원스톱 복합 지원’이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17개 민간은행이 협력해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한다. 이들에게 ‘내 가게 경영진단’ 서비스나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등 맞춤형 정책 정보를 먼저 안내한다. 첫 안내는 오는 31일 시작되며, 연간 10만에서 20만 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 받는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이 창구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으면, 이곳에서 필요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대출을 동시에 연결해주는 식이다. 각 기관이 칸막이를 넘어 필요한 후속 지원을 직접 연계함으로써 정책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구현된다.

    다만, 이 복합 지원 체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은행 등 7개 이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상담 내용 연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공급자 중심이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신종스캠 피해금도 5월부터 지급정지 길 열린다

    신종스캠 피해금도 5월부터 지급정지 길 열린다

    정부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신종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신종 사기 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가용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방지법은 재화나 용역 거래를 위장한 사기 범죄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는 신종스캠으로 의심되는 계좌라도 섣불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혀 있었다. 명확한 피해 신고가 없으면 의심 정황이 뚜렷한 대포계좌 역시 금융권 공동 대응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경찰청, 금융권과 협의해 오는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한다. 개정안은 현행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신종 사기 유형에 대해 경찰이 확인하면 즉시 계좌를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절차를 담을 예정이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하면 거래를 우선 정지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권의 범죄 탐지 역량과 정보 공유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오는 3분기까지 경찰과 협력해 신종스캠 범죄 유형과 수법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을 마련해 각 금융사 시스템에 반영한다. 4월 중에는 금융위·금감원·금융권이 모두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시켜 상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 신종 사기 범죄까지 포괄하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발의된 상태로,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핀플루언서 선행매매 막는다 23일부터 불공정거래 집중 제보

    핀플루언서 선행매매 막는다 23일부터 불공정거래 집중 제보

    최근 중동 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금융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튜브,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새로운 시장 교란 행위로 지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를 민생 침해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점검 및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핀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추천 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 차익을 챙기는 ‘선행매매’ 수법을 다수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실제 한 텔레그램 리딩방 운영자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도, 추천 직전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추천으로 매수세가 몰리면 즉시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증권방송 패널이 방송 추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선행매매에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SNS를 통한 선행매매 ▲불안한 투자심리를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경영진과 공모한 허위 신사업 정보 유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한국거래소와도 정보 공유를 확대해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관건은 단속의 실효성이다. SNS를 통해 순식간에 정보가 확산되는 만큼, 당국의 감시만으로는 모든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추종 역시 문제 해결의 과제로 남는다. 불법 리딩 과정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투자자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불공정거래 적발의 핵심 단서라고 보고, 오는 23일부터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번 조치가 온라인 투자 정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 개인사업자 1조원 대출이자 부담 스마트폰으로 낮춘다

    개인사업자 1조원 대출이자 부담 스마트폰으로 낮춘다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 서비스로 약 42만 명의 차주가 1인당 연평균 169만원의 이자를 아끼는 효과를 봤지만, 정작 자금난이 심각한 소상공인은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핀테크사와 협력해 개인사업자 전용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 개인사업자는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 정보를 확인하고, 여러 금융사의 신규 대출 상품과 금리, 한도를 즉시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18개 은행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이다. 시설자금대출이 아닌 운전자금대출만 해당하며,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이나 정책금융상품은 제외된다. 기존 대출 기간이나 증액 여부,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 절차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앱에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앱으로 연동돼 대출 심사가 이뤄진다.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 필수 서류는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자동 제출돼 편의성을 높였다. 대출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 처리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금융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대상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개인신용대출 성과를 바탕으로 약 1조원 이상의 대출 자금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소상공인 질병 시 대출 상환하는 상생보험 3분기 나온다

    소상공인 질병 시 대출 상환하는 상생보험 3분기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재해로 생계 위협에 직면하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상생보험’이다. 금융위는 16일 보험업계, 6개 지방자치단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별 맞춤형 상생보험 출시를 공식화했다. 각 지자체는 총 20억 원 규모의 보험상품을 운영하며, 이 중 18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2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대표적인 상품은 소상공인 대상 신용생명보험이다. 암, 뇌출혈 등 중대 질병이나 사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구조다. 이는 소상공인 본인과 유가족이 빚의 대물림 없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기관 역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줄어 해당 보험 가입자에게 기업은행 0.3%p 우대금리,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보증요율 0.3%p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손해보험도 출시된다. 제주에서는 폭염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충북에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을 선보인다. 상생보험은 올해 3분기 가입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번 상생보험은 2조 원 규모 포용금융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보험 무상가입 지원 확대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등 3개 축으로 지원을 구체화한다. 출산·육아 휴직자를 위한 어린이보험료 할인, 배달종사자를 위한 시간제 이륜차보험 활성화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상생보험 사업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뤄진 만큼 지역 취약계층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보험 시장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사회 전체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