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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배터리 정보 미공개시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전기차 구매자가 배터리의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겪었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해도 50만 원의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자는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하면서도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생산 정보나 이력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토교통부가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되는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으로, 소비자는 배터리의 출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보는 판매자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처벌 수위 강화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이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20배 상향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으로 차등 부과돼 기업의 책임성을 높였다.

    또한, 반복적인 배터리 결함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2~4회 반복 발생할 경우, 해당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취소되고 판매 중지 명령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특정 배터리 모델의 구조적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고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시적 경고등 점등과 같은 경미한 결함은 인증 취소 요건에서 제외돼, 향후 결함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과제로 남는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제작사는 배터리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