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직접 개입에 나선다. 오는 3월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전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국내 석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분석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단계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급가 인하를 통해 소매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에 따르면, 자동차용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는 리터당 1931원에서 1713원으로 218원 인하된다. 보통휘발유는 1833원에서 1724원으로 109원, 실내등유는 1728원에서 1320원으로 408원 내려간다. 특히 등유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난방비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계층이 일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주유소 현장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가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농민 등 유류비 변동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최고가격은 2주간 유지되며, 정부는 국제 유가 동향 등을 반영해 오는 3월 27일 새로운 가격을 고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