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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피해자 스마트워치와 연동해 범죄 막는다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피해자 스마트워치와 연동해 범죄 막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현행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지시했다.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으나 참변을 막지 못한 것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매우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허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위급 상황을 알렸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등 사후 조치가 늦어지면서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는 피해자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능동적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한다. 핵심은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에게 부착된 전자발찌와 피해자가 소지한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와 경찰에 즉시 경보가 전송된다. 이를 통해 경찰이 범죄 발생 전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를 분리하는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과 엄정한 조치도 지시했다. 시스템 미비와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경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 단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