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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스캠 피해금도 5월부터 지급정지 길 열린다

    정부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신종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신종 사기 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가용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방지법은 재화나 용역 거래를 위장한 사기 범죄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는 신종스캠으로 의심되는 계좌라도 섣불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혀 있었다. 명확한 피해 신고가 없으면 의심 정황이 뚜렷한 대포계좌 역시 금융권 공동 대응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경찰청, 금융권과 협의해 오는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한다. 개정안은 현행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신종 사기 유형에 대해 경찰이 확인하면 즉시 계좌를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절차를 담을 예정이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하면 거래를 우선 정지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권의 범죄 탐지 역량과 정보 공유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오는 3분기까지 경찰과 협력해 신종스캠 범죄 유형과 수법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을 마련해 각 금융사 시스템에 반영한다. 4월 중에는 금융위·금감원·금융권이 모두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시켜 상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 신종 사기 범죄까지 포괄하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발의된 상태로,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