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와 하천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영농폐기물은 농촌의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다. 특히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 등은 수거와 처리가 까다로워 개별 농가나 소규모 지자체가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민 참여형 사업인 ‘클린농촌 만들기’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농촌 주민들이 직접 ‘클린농촌반’을 구성해 마을 주변의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선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여 주민은 영농폐기물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공동 집하장을 청소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사업 대상지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농촌 140개 지역이다. 정부는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을 우선 지원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56개 농어촌 시·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참여 주민에게는 유류비,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해 1인당 하루 1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다만 이 사업이 모든 농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56개 시·군은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율이 사업 성패를 가르는 만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이번 사업은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참여 주민에게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새로운 공동체 활동과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