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지역균형발전

  • 로컬창업가 연 1만 명 육성 2000억 원 투자 유치한다

    로컬창업가 연 1만 명 육성 2000억 원 투자 유치한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상권 구조를 깨고 자생력 있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공개하고, 로컬 창업가 육성과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상위 10% 핵심상권 123곳 중 79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점포당 월매출 역시 수도권이 지방의 4배에 달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관광·문화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구도심을 살리는 사례가 늘고, 한류 확산에 따른 로컬 체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 상권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점(창업)-선(성장)-면(확산)’을 잇는 입체적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국민평가 방식으로 매년 로컬창업가 1만 명, 로컬기업 1000개사를 발굴하며 이 중 90% 이상을 지방에서 선발한다. 창업 전 과정에는 선배 창업가와 전문 멘토단이 투입되며, 상권 분석과 매장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AI 기반 지원 서비스 3종도 도입된다.

    성장 단계에서는 민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투자 유치 기업에 최대 5억 원의 융자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잠재 매출 등을 반영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도 도입해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춘다. 또한 올해 5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로컬앵커기업 중심의 상권 집적지 1000곳을 조성한다.

    전국적 확산을 위해 관광·문화 콘텐츠를 결합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컬 관광상권’ 17곳과 지역 특화 콘텐츠 기반의 ‘로컬 테마상권’ 50곳, 전통시장 고유의 문화를 살린 ‘백년시장’ 12곳을 2030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대규모 계획이 실현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은 과제로 남는다. 특히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이 아직 추진 단계에 있고, 상권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상권이 육성되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완화해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15년 이상 지방 거주자 공무원 시험 3% 가산점 받는다

    15년 이상 지방 거주자 공무원 시험 3% 가산점 받는다

    정부가 심화하는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채용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수도권 외 지역에 장기 거주한 인재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경력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23일 공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 가점제’ 신설이다. 국가·지방·경찰·소방 공무원 채용 시, 수도권이 아닌 특정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이는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별 채용의 거주지 응시요건이 통일된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또는 지역 소재 학교 졸업·재학생만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된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의 지역 구분모집 인원도 현행 6%에서 2028년까지 10%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된다.

    지역 우수 인재의 등용문도 넓어진다. 7급 지역인재 추천채용의 학교장 추천 기준은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완화되고, 9급은 추천 가능 기간이 졸업 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50%)도 인정되는 등 민간 경력 채용의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되어 사회적 배려도 강화한다.

    다만, 가산점으로 인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가점으로 인한 합격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가점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또한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경찰·소방직에만 시행하던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과 외무공무원까지 확대되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번 제도 개편이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에 뿌리내린 인재가 해당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